스웨덴 노동법원은 단심이 최종심, 판결문 바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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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효원 작성일20-08-06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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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노동법원은 노동분쟁을 청문하고 심판하는 특별법원이다.여기서 말하는 노동분쟁은 사용자와 근로자(employees)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쟁을 뜻한다. 노동분쟁 형태에 따라 지방법원에 가지 않고 노동법원으로 바로 오는 사안이 있다. 이 경우 노동법원이 배타적인 관할권을 행사한다. 다른 형태의 분쟁은 지방법원으로 가는데, 이 경우도 어느 일방이 법원의 판결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노동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기억할 점은 어떤 경우에도 노동법원이 최종 판결이라는 사실이다. 상소는 불가능하다. 노동법원은 국가재정에서 예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