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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받았지만] 기간제 노동자 실제 정규직화는 ‘하늘의 별 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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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태 작성일17-07-1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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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에 사는 여성노동자 김아무개(45)씨는 “일을 열심히 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회사 관계자 말을 듣고 2015년 4월 평택에 있는 ㅇ자동차부품업체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하지만 김씨는 올해 4월6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다.김씨는 “회사가 경영에 문제가 없고 근태관리만 잘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다는 취지로 구두약정을 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이달 4일 나온 경기지노위 판정은 “김씨의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경기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