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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역 청소노동자 LG트윈타워 안 쟁의행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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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예슬 작성일20-07-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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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건물 관리업체가 청소노동자의 LG트윈타워 내 쟁의행위를 막아 달라고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관리업체는 해당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9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지부장 장성기)는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지난달 건물 관리업체인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공공운수노조와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