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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점장 “법원, 보험업계 몰이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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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 작성일20-08-0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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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전직 지점장 24명이 위촉직 지점장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결한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 오렌지라이프생보와 위촉계약을 맺고 지점을 운영한 이들은 회사에서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실적 압박 등을 받은 노동자라며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