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과연 사용자단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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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20-11-19 07: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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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용자단체는 어디일까. 사용자단체는 사용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자신들의 집단적 이해를 대변하고 사용자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자발적 조직을 뜻한다. 비슷한 용어로 기업 이익을 대표하는 경제단체, 업종별 품목별 사업자단체가 있다. 그렇지만 이들의 역할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서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해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다. 그렇다면 경총은 사용자단체 지위에 있는 걸까.한국 노사관계 분야에서 좀처럼 하지 않았던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