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동자들 체불임금 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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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소희 작성일20-07-29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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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동자 1천100여명이 사측에 체불임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이 자격논란이 일고 있는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대체휴가로 갈음해 가산수당 50%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마트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지난 3년(임금채권 소멸시효) 동안의 임금은 1명당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에 이른다.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