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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핑계로 연차강요·부당해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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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영 작성일20-07-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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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 4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직을 권유받았다. 그런데 이후 구직사이트에 A씨가 하던 업무 채용공고가 올라온 것을 봤다. A씨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병원은 A씨를 왕복 4시간 거리에 있는 지점으로 발령 냈다. 결국 A씨가 그만두자 병원은 자진 퇴사로 처리했다.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게 한 것이다. A씨는 “당시 너무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