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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조합원 다른 사업장 진입·집회, 주거침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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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고은 작성일20-07-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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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조합원이 노조 소속 다른 사업장 쟁의행위에 가담해 사업장에 진입·집회를 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산별노조의 조합활동으로 인정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19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지회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노조 충남지부·대전충북지부 조합원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9일 확정했다.사건 발생은 201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충남지부 조합원 200여명은 유성기업 아산공장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