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2명만 “직장내 괴롭힘 금지 긍정 효과 느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정남 작성일20-07-16 08:31관련링크
본문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10명 중 2명만 긍정적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법정 의무교육 도입과 발생시 제재 부과 같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법학회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 1주년 토론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