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보호? 지름길은 노조법 2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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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영 작성일20-07-10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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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이 우리 사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 타격을 크게 받은 고용형태 중 하나임에도 법·제도 혜택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나면서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산업이 더욱 늘어나고 정보통신기술 고도화로 플랫폼 노동이 급격히 확산해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도 논의에 불을 지폈다.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