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번날 일해도 휴일근무수당 안 줘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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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20-07-07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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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로 일하는 버스회사에서 비번일에 일한 것은 휴일근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지난달 25일 부산교통 노동자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부산교통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하루 일하면 그 다음 날은 쉬는 격일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