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파업 대체인력 투입·양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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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소희 작성일20-07-07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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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가 파업 중인 생활가전 설치·수리 노동자(CS닥터)업무에 퇴직자와 방문판매 노동자(코디·코닥)를 투입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6일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에 따르면 코웨이지부는 코웨이를 노조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지난 3일 고소했다. 노조는 “코웨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중단된 설치·수리 업무를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자와 퇴직자가 대체하도록 했다”며 “노조법 43조와 81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지부는 임금·단체협상에서 근속연수 연차 반영 여부에 합의하지 못해 지난달 26일부터 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