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 “최숙현 선수·최희석 경비노동자 비극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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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20-07-10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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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6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1년을 맞는다. 사용자든, 노동자든 직장에서 힘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그런데 법 시행 1년을 맞아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법 적용 대상을 사용자와 노동자로 한정해서는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짓밟는 직장 갑질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직장과 이해관계 있는 입주민·고객·원청제3자 갑질도 금지하라”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9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적용 대상에 제3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