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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에 타임오프 안 준 포스코 사내하청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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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고은 작성일20-07-0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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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복수노조 사업장인 포스코 포항공장 사내하청업체 포지트가 기업별노조에만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1천시간을 부여하고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포지트분회에는 타임오프 사용을 불허한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6일 포지트분회에 따르면 중노위는 포지트분회가 경북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신청한 재심에서 지난달 5일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징계를 인정했다. 분회는 중노위 판정서를 지난 1일 받았다. 경북지노위는 3월18일 포지트분회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것에 대해 부당징계만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판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