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노동계소식

Home > 소식마당 > 노동계소식

중노위, 금속노조 뺀 포스코 임단협 ‘공정대표의무 위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어고은 작성일20-07-08 08:31

본문

포스코가 포스코노조와 2019년 임금·단체교섭을 하면서 소수노조인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를 배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했다. 7일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교섭대표노조인 포스코노조와 회사가 2019년 임단협을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도 지회 조합원들을 배제한 채 진행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