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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운전기사는 근기법상 근로자, 사용자는 서비스 운영회사 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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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20-07-0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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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타다 운전기사의 실제 사용자를 플랫폼 운영사 VCNC의 모회사인 ‘쏘카’라고 판단했다. 쏘카가 플랫폼을 이용해 운전기사를 지휘·감독했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라는 의미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실사용자 판단에 대한 이정표를 세운 판정이 될 전망이다.용역회사와 계약한 타다 운전기사일한 지 2개월 만에 쏘카 방침으로 해고중노위는 1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타다 드라이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신청인을 쏘카 근로자로 인정하고, 그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타다 운전기사는 용역업체에 고용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