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받는 ‘아프면 쉴 권리’] 유급병가 정규직 60%, 비정규직 19%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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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20-07-03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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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쉬자’는 생활방역 수칙은 현실과 모순된다. 노동자 상당수가 아파도 직장을 쉬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병수당제도 도입 목소리가 높다. 상병수당제도는 이미 국민건강보험법 50조(부가급여)에 명시돼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사고나 질병을 치료하기는 기간 동안 기존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법전에만 있는 상병수당제도가 현실에서 적용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