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 논란 종지부] 헌법재판소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계산법 수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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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20-06-26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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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법정 주휴시간을 합산해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 환산방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법 5조의2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5일 각하·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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