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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확대] 여야 당연가입은 공감, 적용방식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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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20-11-1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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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이나 질병, 장해와 사망 위험이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산업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당연히 사회적 위험에 해당하고, 사회가 보호해야 합니다.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일 뿐이죠.”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임금노동자 이직률은 4.4%, 특수고용직의 이직률은 평균 38.1%예요.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이직률 4.4%에 근거한 지속가능한 최적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직률이 38%인 특수고용직이 들어오면 고용보험료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분명 역차별과 공정성 이슈가 나와요.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