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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정부 노조법 개정안 일부 진전, 그럼에도 제도 자체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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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세웅 작성일20-11-1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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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일부 개선한 측면은 있지만 근본적 한계가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민주노총이 17일 오후 국회 도서도서관에서 연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도입 10년 문제 실태와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다.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는 토론문에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안을 충실히 반영했지만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야기한 해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