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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교에듀캠프 방과후강사는 근기법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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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예슬 작성일20-06-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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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과후수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교육업체인 대교에듀캠프 소속 방과후강사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날 오전 대법원 민사3부는 방과후강사 ㄱ씨가 대교에듀캠프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회사가 방과후강사에게 퇴직금과 미지급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ㄱ씨는 2008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대교에듀캠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