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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의 ‘돈 되는’ 근로자대표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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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예슬 작성일20-06-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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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동자가 최소 600억원으로 추정되는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이마트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 노동자가 휴일근무를 할 경우 대체휴일을 줬다. 가산수당 50%를 지급하지 않기 위함이다. 근로기준법 55조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유급휴일을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가산수당을 주지 않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