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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개변론] 22년간 16명, 산재 유가족 특별채용이 고용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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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예슬 작성일20-06-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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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당사자 간 평화적인 교섭과 투쟁에 따른 협약자치의 결과물이다. 산업재해 피해노동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조항은 사용자가 채용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다.”(원고측 법률대리인 김상은 변호사) “고용세습 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인 채용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나름의 채용구조를 적용할 수도 없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유족을 무조건 채용해야 한다.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