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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집배원 임금체불 불기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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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20-06-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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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집배원들이 17개월간 1인당 218시간 공짜노동을 했다며 체불임금을 청구했는데, 검찰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집배노조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정부기관 봐주기로 우정사업본부에 면죄부를 줬다”며 “국민이 최소한의 법치를 믿을 수 있도록 검찰은 지금이라도 임금을 떼먹은 사용자를 엄벌하라”고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