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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년 “폭언·폭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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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소희 작성일20-06-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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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과정에서 한 시간은 기본으로 세워 놓고 깹니다. ‘XX야’ ‘야이 X’ ‘어이 아저씨’처럼 모욕적인 말을 하며 트집을 잡습니다. 등짝을 손으로 퍽 하는 소리가 나도록 가격한 적도 있습니다. 또 보고서를 말아서 제 머리를 때리고 던졌습니다. 너무 힘듭니다.”(직장인 A씨)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