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공무원도 직장협의회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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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20-06-12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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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관도 일반 공무원처럼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경찰·소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을 허용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이 11일 시행됐다. 공무원 노동계와 공직사회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경찰과 소방 직군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를 하거나 기밀을 다룬다는 이유로 직장협의회 활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