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복수노조 사업장 두산모트롤 ‘인사차별’ 제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어고은 작성일20-06-09 08:30관련링크
본문
복수노조 사업장인 두산모트롤에서 회사가 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모트롤지회에 행한 ‘인사차별’에 제동이 걸렸다.
8일 지회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하상제)는 지난 4일 금속노조와 두산모트롤지회(지회장 김성완) 조합원들이 ㈜두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금속노조에 3천만원, 지회 조합원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