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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웨인가튼 권리’ 근로기준법에 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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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윤정 작성일20-06-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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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징계위원회 회부에 앞서 징계조사를 받을 때 조력받을 권리를 근로기준법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9일 ‘징계조사에서 근로자가 조력을 받을 권리’를 주제로 한 이슈페이퍼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공공부문과 대기업에서는 징계위 회부 전 징계조사가 이뤄지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