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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에서 흡연용품 압수하는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건강검진 때 소변검사로 흡연자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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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20-05-2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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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노조가 “불통을 넘어 먹통”이라고 회사를 비판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흡연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회사는 건강검진 때 소변검사를 통해 흡연자를 색출하고, 흡연 양성판정이 나오면 금연 클리닉을 가입해 12주에 걸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전사적으로 흡연율을 파악해 월별로 사업부·센터·팀 단위로 흡연율을 관리한 사실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