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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안정·일터안전은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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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20-05-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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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안전 보장을 위해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이전이라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면 노동위원회가 조정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해법도 제시됐다.민주노총 간접고용 노동자 단체교섭 보장 토론회“노동위, 쟁의조정 신청시 원청 사용자성 인정 필요”민주노총은 26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