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절반 “주 52시간제 임금보전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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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20-05-28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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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의 연착륙을 위해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손실분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고용증가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임금손실까지 발생하면 52시간제 도입의 부작용만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