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뛴 타다 드라이버도 근기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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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예슬 작성일20-06-01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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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타다 드라이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정했다. 타다 드라이버 25명이 법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1일 민주노총 법률원에 따르면 중앙노동위는 28일 오후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타다 드라이버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형식적으로 계약관계를 맺은 협력업체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