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삿돈으로 노조파괴 자문’ 유성기업 회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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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20-05-15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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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자문 비용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재판관)는 1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에게 징역 1년4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기봉 부사장(아산공장 공장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과 벌금 300만원, 최성옥 영동공장 공장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사장과 최 공장장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