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만 낮은 점수 인사평가로 승진누락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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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20-05-15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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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조합원에게만 평가점수를 낮게 줘 승진인사에서 누락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14일 공공운수노조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지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초심을 뒤집고 평가점수를 부여한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라고 결정했다.
유센로지스틱스는 공항에 창고를 두고 복합운송주선업과 통관업을 한다.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