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맹 “건설근로자법 하위법령 개정안 원안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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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고은 작성일20-05-14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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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계가 퇴직공제부금 적용 대상 확대와 납입금 인상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하위법령 개정안 원안통과를 촉구했다.
건설산업연맹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는 퇴직금,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번 입법예고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