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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변론재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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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영 작성일20-05-1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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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동자 일부가 통상임금 관련 노사합의를 거부하고 소송을 재차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달 15일로 예정된 1심 선고를 하지 않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13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통상임금 2차 구간(2011년 11월~2014년 10월 통상임금분) 개별소송 대응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지난해 5월 기아차 노동자 2천300여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변론을 재개하기로 지난 11일 결정했다. 차기 변론 기일을 7월3일로 지정했다.대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