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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노동자들 “노조법 2조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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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예슬 작성일20-05-0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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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를 개정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대리운전노조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수입감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사들이 대리운전업체의 보험료 인상·보험 가입조건 상향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