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노동자 올해 노동절에는 쉰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소희 작성일20-04-29 08:30관련링크
본문
단체협약에 노동절 유급휴일이 보장돼 있는데도 쉬지 못했던 집배노동자들이 올해 노동절에는 쉬게 됐다.<본지 4월21일자 9면 “근기법 보장에도 노동절에 못 쉬는 집배노동자” 참조>우정사업본부는 28일 우정단체협약서 118조(유급휴일)와 관련해 노동절 업무별 복무지침을 전국 우체국에 내려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당일특급과 개별방문소포 접수 업무가 중지된다. 우편물 수집과 배달업무도 모두 멈춘다. 관공서에 배달하는 소포는 주로 내근직인 소포실 노동자가 배달한다. 우체국물류지원단 소속 소포위탁배달원(특수고용직 위탁택배기사)과 금융직 공무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