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위헌소송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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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고은 작성일20-04-29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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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헌법상 노동 3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이다.금속노조 삼성지회·콘티넨탈지회·삼성테크윈지회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9조의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신청했다. 지난 2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노조 다이셀지회는 헌법재판소에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노조법 29조의2에 따르면 사업장 내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교섭대표노조를 정해 교섭을 해야 한다. 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