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 사유제한 폐지·임금보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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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윤정 작성일20-05-06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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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 제도의 사유제한을 없애고 임금삭감분을 보전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의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