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노동행위’ 유시영 전 대표에 징역 10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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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고은 작성일20-04-24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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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기간 동안 노조 조합원들을 징계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는 “이해할 수 없는 구형”이라며 “구형을 뛰어넘는 법원 판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검찰은 23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홍성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유 전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유 전 대표는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연차수당 체불·조합원 징계 등으로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