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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부목사는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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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영 작성일20-04-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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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부목사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성직자’를 노동자로 볼 수 있느냐는 쟁점과 맞닿아 있는 논쟁적인 사안이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이 있어 교회 밖 ‘사회법’이 부목사의 노동(?)조건에 관여하는 것에 법적 판단도 쉽지 않아 보인다.그런데 대다수 부목사들이 담임목사에게 종속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사례비를 받는 상황이라면, 담임목사가 그만두라고 하면 한순간에 쫓겨나는 불안정한 고용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떨까. 더군다나 부목사 사례비의 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