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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뭔데…” 민원인 호통에 떠는 경찰 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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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 작성일20-11-1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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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교통계에서 일하는 공무직 A씨는 CCTV를 열람해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 다른 공무직 B씨는 범죄기록을 조회해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발송한다. 둘 다 필수 경찰사무지만 A씨와 B씨는 사실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 민간인인 공무직이기 때문이다. 공무직이 이 같은 업무를 담당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다. A씨와 B씨가 발송한 범칙금 통고나 범죄기록사실조회가 모두 효력이 없는 셈이다.대외적으로 ‘주무관’ 실제로는 ‘민간인’9일 공공운수노조 국가공무직지부(지부장 이경민)에 따르면 경찰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