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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판정받았는데] 두 번째 계약해지된 홈플러스 온라인 배송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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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소희 작성일20-11-1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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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은 홈플러스 온라인 배송기사가 다시 계약해지를 통보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10일 마트산업노조 온라인배송지회(지회장 이수암)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서진물류는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고도 온라인 배송기사인 이수암 지회장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이 지회장은 올해 3월 계약해지됐다. 경기지노위는 지난 8월10일 서진물류에 “이수암 지회장과 운송 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경기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