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조합원에 50만원 지급했는데] 한국지엠 2차 하청업체 임금체불액 노동부는 14만원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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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영 작성일20-04-22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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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 2차 하청업체의 휴업수당 체불 사실을 인정하는 진정 결과를 내놓았다. 그런데 진정인이 계산한 휴업수당 체불액과 노동부가 발표한 체불액, 업체가 추산한 체불액이 모두 달랐다. 진정인들은 2019년 휴업수당 체불액을 35만5천여원으로 계산했는데, 노동부는 14만3천여원으로 판단했다. 오히려 회사는 진정인들을 제외하고 비조합원인 직원들에게 체불액 명목으로 50만원 정도를 지급했다.노동부, 휴업수당 임금체불 인정했지만…21일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한국지엠 2차 하청업체 ㅅ사는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