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사용했다는 이유로 노조 분회장 징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어고은 작성일20-04-17 08:30관련링크
본문
포스코 포항공장 사내하청업체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사용한 노조간부를 징계했다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 판정을 받았다.16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공장 사내하청업체인 포지트는 3일간 무단으로 결근했다는 이유로 김성윤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포지트분회장을 지난해 11월 견책처분했다. 견책처분을 받으면 승진평가시 2년간 감점을 받고,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기본급의 2%가 감액된다.분회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쟁점은 타임오프 적용시점이었다.분회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지난해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