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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보장에도 노동절에 못 쉬는 집배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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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소희 작성일20-04-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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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을 주니까) 우정사업본부도 인정해요. 노동절에는 쉬어야 한다고. 그런데 한 번도 우리들한테 휴일근무에 관해 설명한 적이 없어요.”20일 오후 <매일노동뉴스>와 만난 A(43)씨는 서울지역 우체국에서 일하는 21년차 우정직 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8조에 따르면 우정직 공무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고, 헌법 33조2항에 따라 노동 3권을 보장받는 노동자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A씨 같은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적으로 노동절 유급휴가를 보장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