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원 올려 달라며 싸운 홍익대 노동자들 결국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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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세웅 작성일20-04-10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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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급 830원 인상’ 투쟁을 이유로 학교로부터 고소당한 홍익대 경비·청소노동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가 넓게 인정받은 점은 긍정적이나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오전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로 김민철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조직부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박진국 노조 홍익대분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태림 홍익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