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연가사용 힘든데 연가보상비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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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소희 작성일20-04-20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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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에서 일하는 국가직 공무원 A(29)씨는 지난해 15일의 연가를 받았다. 일이 바빠 10일만 휴가를 다녀왔고 남은 5일은 연가보상비를 받았다. 25만원 정도였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가 정한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 일수 10일’에 딱 맞는다. 그는 정부가 16일 발표한 ‘국가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안’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연가보상비를 못 받는다면 무급으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19일 공무원 노동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