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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적법 불이익변경 취업규칙도 개별동의 없으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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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20-04-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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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그 이전에 맺은 근로계약서상 유리한 내용이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이익변경해도, 개별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봤다.13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지난 9일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업체 두 곳(금강산업·고강산업)의 노동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금강